오늘은 나무위키인가 꺼라위키인가 하는 곳의 웃기는 처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다.
피신고자가 부당한 신고에 댓글로 항변했더니 그게 괘씸죄로 처벌을 받는 아주 기가 막힌 사례다.
이 블로그스팟의 글을 정독했으면 nengmingong이라는 협잡꾼을 모를 수가 없을 것이다.
nengmingong은 토론질 외에 신고질도 즐겨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신고 부류는 '신규서술 3회 / 편집 요약 불량 / 편집권 남용'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토막글 함정' 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죄없는 유저들을 신고하기도 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다뤄보도록 하겠다.
어쨌든 2026년 5월 24일. 놈은 p 모 유저(이하 p모씨)를 신고하게 된다.
p모씨가 어떤 호스팅 서비스 사이트의 문서를 '기업 등재 기준' 미달로 삭제하였는데, 놈이 보기엔 해당 문서가 '인터넷 사이트 등재 기준'을 따라야 하는 걸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서를 함부로 삭제했으니 불량 편집이라고 신고를 한 것이다. 과연 그럴까?
해당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 등재 기준에 결격 사유가 있어서 삭제를 했다는 취지다.
그런데 놈은 ' 대한민국 법률이 등재기준인가요? ' 라는 뜬금없는 소리를 내뱉었다. 이미 p모씨가 편집 요약에서 '기업 등재 기준'을 언급해놓았는데 무슨 헛소리인가.
사업자 정보에 적힌 주소를 확인해보니 공유오피스 업체의 주소였고, 사업자등록번호는 p모씨의 주장대로 기재되지 않았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좀... 그냥 AI한테 짜달라고 하고 아무 수정도 거치지 않은 것처럼 뭔가 이질적이다.
회원가입 페이지에는 국내 사이트로 보기엔 좀 어색한 단어들도 있었다. 마치 외국 사이트를 번역한 것처럼 말이다.
(아예 통신판매신고번호도 기재해놓았다.)
그런데 저 업체는 뭔데 기재를 안 해놓은 것일까? 적절한 표현을 찾기가 힘든데, 부동산으로 치면 '떴다방' 같은 느낌이 든다.
어쨌든 p모씨가 항변하자, 흥분한 nengmingong은 ' 나무위키도 등재기준 미달인가요? ' 같은 헛소리를 지껄이더니, 눈깔이 삔 것마냥 여전히 '기업이 아닌 일개 호스팅 웹사이트' 라고 주장하였다.
그 일개 호스팅 웹사이트가 자선사업 하듯이 공짜로 호스팅해준다면 놈의 말이 성립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해당 웹사이트를 보니, 마인크래프트 서버가 1개월에 14900원이라고 써있는 등 엄연히 돈받고 호스팅 장사를 하고 있었고, 홈페이지 하단에는 '사업자 정보', '상호명'이라는 문구도 있었다. 그러니 p모씨가 기업으로 간주해도 무리는 아니다.
심지어 놈은 ' 한국 법률을 근거로 등재기준을 해석하는 건 부적절하다! ' 라는 희대의 망언까지 내뱉었는데, 정작 꺼라위키 기업 등재기준은 '공정거래법', '상법', '부가가치세법'을 대한민국 기업 해당 여부의 근거법령으로 내걸고 있었다.
니네 위키 등재 기준도 한국 법률을 근거법령으로 내걸고 있으니 이것도 부적절한 거냐?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하군. 꺼라위키는 '파라과이 기업' 아닌가?
그런데 왜 '파라과이 기업'에 대해서는 등재 기준에 상세히 언급하지 않고, '대한민국 기업'만 국내 법률까지 제시하며 자세히 다루는 것일까?
이정도로 대한민국에 종속된 수준으로 행동하는 기업을 과연 '파라과이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일까?
뭘 자꾸 되묻는 건지 모르겠다. 지가 신고 남발하는 건 즐겁고, 거기에 대한 반박이 들어오는 건 불쾌하냐?
p모씨는 마지막으로 핵심 주장을 다시 강조하였다. 해당 호스팅 사이트는 이용자가 돈을 내면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라서 분명히 사업체에 해당되는데,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서 기업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니 등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놈은 더 이상 돌림노래를 부르지 못하겠는지 이해했단 소리만 하고 도망갔다.
이해는 개뿔.
1. p모씨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서 '기업 등재 기준'에 따라 삭제한 것이라 항변했는데, 이게 왜 '규정을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지?
이런 잣대라면 놈이 p모씨를 신고할때 '인터넷 사이트 등재 기준'을 꺼내든 것도 자기만의 '규정 해석' 아닌가?
2. 이 신고 글은 쌍방폭행처럼 두 명 모두 잘못한 것 같이 양비론을 꺼내들고 있다.
p모씨가 먼저 댓글로 반론을 남기긴 했으나, 그건 놈의 신고에 대한 반론이니 이것조차 잘못됐다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다. 심지어 놈 조차 자기를 표적으로 한 신고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그걸 한두번 본 게 아니다.
3. p모씨의 반론에 대해 놈은 ' ~인가요? ' 같은 돌림노래를 불러대며, p모씨가 계속 추가 반론을 하도록 조장하였다. 그렇다면 오히려 nengmingong이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한 것 아닌가? 그런데 양비론을 꺼내들고 있다.
4. 두 명이 과거에 서로 맞신고를 하며 충돌한 적이 있다는 주장도 했는데, 그 맞신고했다는 내용을 보면 p모씨가 놈에게 한 신고는 기각되었고, 놈이 p모씨를 신고한 건 인정되어 p모씨가 3일형에 처한 적이 있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놈은 p모씨로 인해 징계를 받은 내역이 없다. 그런데도 놈은 '감히 본좌의 위신에 흠집을 내!' 같은 권위주의성 보복심리에 빠져서 p모씨를 신고한 걸로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양비론 주장이 인정되어 놈과 p모씨가 각각 7일형에 처했고, p모씨는 기업 등재 기준에 따라 삭제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6일형이 추가되어 최종 13일형에 처하게 되었다. 다만 소명을 했는지 이후 7일형으로 감형되었는데, 해당 호스팅 사이트 문서가 다시 기업 등재 기준 위반으로 삭제된 걸 보아 양비론 주장에 따른 7일형만 남게 된 것 같다.
놈의 형량이야 이미 꺼라위키 관리자들이 편애하기로 작정했다는 많은 증거들을 보았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p모씨는 무슨 죄냐? 자기 신고에 댓글로 항변했다는 이유로 괜히 형량만 추가된 것 아닌가?
이게 괘씸죄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이러니까 니네 꺼라위키 집구석이 그따구로 돌아가는 거야.
nengmingong 또한 옛날부터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었다.
꺼라위키 관리자들의 총애를 받고 있는지 무기한 차단이 4주 차단으로 줄거나, 심지어 그게 번복되는 일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상대방인 p모 씨는 괘씸죄로 인한 7일형은 그대로 남았는데, 놈은 7일형 조차도 반토막나서 아예 3일형으로 절반이 되었다.
이야~ 대단하구만~ 관리자들에게 이쁨받느라 좋겠다~
돌림노래도 마음껏 부르고~ 면죄부도 실컷 받고~ 협잡질도 실컷 하고 말이야~
이쯤되면 뇌물이라도 바친게 아닌지 진지하게 의심이 들 정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은 어쩌면 이 사례를 두고 하는 말일지도 모르겠다.
그럼 또 리뷰할 일이 생기면 그때 다시 찾아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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